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105조 (필수보충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2. 수익·비용 성질별 손익계산서(재정운영표)3.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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