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100조 (현금흐름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금흐름표는 예특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이하 이 장에서 "현금"이라 한다)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한다.
②현금흐름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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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현금흐름표
[별지 제5호서식] 현 금 흐 름 표 당기 :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단위: ) 과 목 | 20XY | 20XX Ⅰ.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xxx | xxx 1.당기순이익(손실) | xxx |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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