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102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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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업활동은 주요 수익창출 활동뿐만 아니라,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사건을 모두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업활동은 주요 수익창출 활동뿐만 아니라,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사건을 모두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②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처분, 대출채권의 회수, 수수료수익,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입이 포함된다.
③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종업원에 대한 현금지출, 이자비용,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취득, 대출, 수수료비용,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출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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