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40조 (대행업무수입금)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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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행업무수입금은 대외기관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납하는 대행업무수입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지로수입금과 기타대행업무수입금으로 구성된다.1. (지로수입금) 수납된 지로대금 이체 받을 자의 예금계좌가 설치된 타 은행 앞으로 동 수납대금을 결제할 때까지 처리하는 계정이다.2. (기타대행업무수입금) 각 기관과의 대행업무계약에 따라 수납 또는 지급하는 각종 지방세, 공과금 및 지급자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행업무수입금은 대외기관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납하는 대행업무수입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지로수입금과 기타대행업무수입금으로 구성된다.1. (지로수입금) 수납된 지로대금 이체 받을 자의 예금계좌가 설치된 타 은행 앞으로 동 수납대금을 결제할 때까지 처리하는 계정이다.2. (기타대행업무수입금) 각 기관과의 대행업무계약에 따라 수납 또는 지급하는 각종 지방세, 공과금 및 지급자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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