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40조 (대행업무수입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행업무수입금은 대외기관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납하는 대행업무수입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지로수입금과 기타대행업무수입금으로 구성된다.1. (지로수입금) 수납된 지로대금 이체 받을 자의 예금계좌가 설치된 타 은행 앞으로 동 수납대금을 결제할 때까지 처리하는 계정이다.2. (기타대행업무수입금) 각 기관과의 대행업무계약에 따라 수납 또는 지급하는 각종 지방세, 공과금 및 지급자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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