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33조 (예수부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수부채는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개인 또는 기업, 공공기관 등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납하여 관리·운용하는 것을 말하며, 자금예수의 형태에 따라 원화예수금, 우편자금으로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수부채는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개인 또는 기업, 공공기관 등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납하여 관리·운용하는 것을 말하며, 자금예수의 형태에 따라 원화예수금, 우편자금으로 분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7개 펼치기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