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4조 (재무제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기와 주석을 포함한다.
②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재무제표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중요한 회계방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1. 주기는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 다음에 그 회계사실의 내용을 간단한 자구 또는 숫자로 괄호 안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2. 주석은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 또는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난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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