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99조 (작성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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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이익잉여금처분액,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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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이익잉여금처분액,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에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비교재무제표의 최초회계기간 직전까지의 누적효과),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비교재무제표의 최초회계기간 직전까지의 누적효과),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을 가감하여 산출한다.
③이익잉여금처분액은 일반회계 및 타회계전출금, 임의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④결손금처리계산서는 미처리결손금, 결손금처리액,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⑤미처리결손금은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또는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비교재무제표의 최초회계기간 직전까지의 누적효과),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비교재무제표의 최초회계기간 직전까지의 누적효과),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을 가감하여 산출한다.
⑥결손금의 처리는 임의적립금이입액, 기타법정적립금이입액, 이익준비금이입액, 자본잉여금이입액의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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