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98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또는 결손금의 처리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한 재무보고서이다.
②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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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별지 제4호서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당기 :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및 확정일 : 20XX년 0월 0일, 20XX년 0월 0일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단위: ) 구 분 | | 당 기 | 당 기 | | 전 기 | 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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