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27조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는 그 성격에 따라 이자율 관련(이자율선도, 이자율스왑 및 매입이자율옵션으로 구분), 통화관련(통화선도, 통화스왑, 매입통화옵션으로 구분), 주식관련(주식선도, 주식스왑, 매입주식옵션으로 구분) 및 신용관련(신용파생상품스왑, 신용파생상품옵션, 기타로 구분) 등으로 분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7개 펼치기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