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27조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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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는 그 성격에 따라 이자율 관련(이자율선도, 이자율스왑 및 매입이자율옵션으로 구분), 통화관련(통화선도, 통화스왑, 매입통화옵션으로 구분), 주식관련(주식선도, 주식스왑, 매입주식옵션으로 구분) 및 신용관련(신용파생상품스왑, 신용파생상품옵션, 기타로 구분) 등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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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는 그 성격에 따라 이자율 관련(이자율선도, 이자율스왑 및 매입이자율옵션으로 구분), 통화관련(통화선도, 통화스왑, 매입통화옵션으로 구분), 주식관련(주식선도, 주식스왑, 매입주식옵션으로 구분) 및 신용관련(신용파생상품스왑, 신용파생상품옵션, 기타로 구분) 등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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