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97조 (조정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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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정항목은 납입자본의 증감, 재평가차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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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정항목은 납입자본의 증감, 재평가차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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