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19조 (대출채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출채권은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와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②대출채권은 자금대여의 형태 등에 따라 가계수표대월, 매입어음, 환매조건부채권매수, 기타대출금 등으로 구분하며, 각각을 원화항목과 외화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매입어음은 표지어음매입(은행발행분)과 CP매입(발행시장을 통한 직접매입분)으로 구성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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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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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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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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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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