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19조 (대출채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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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출채권은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와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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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채권은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와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②대출채권은 자금대여의 형태 등에 따라 가계수표대월, 매입어음, 환매조건부채권매수, 기타대출금 등으로 구분하며, 각각을 원화항목과 외화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매입어음은 표지어음매입(은행발행분)과 CP매입(발행시장을 통한 직접매입분)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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