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55조 (대출채권이자수익)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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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를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가계수표대월이자, 환매조건부채권매수이자 및 매입어음이자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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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를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가계수표대월이자, 환매조건부채권매수이자 및 매입어음이자 등으로 구성된다.
②매입어음이자는 표지어음매입이자(은행발행표지어음), CP매입이자(발행시장 매입분), 기타매입어음이자 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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