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37조 (기타부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타부채는 예수부채, 차입부채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파생상품부채, 대리점, 미지급내국환채무, 대행업무수입금, 기타의기타부채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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