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63조 (유가증권대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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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가증권대여료는 정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보증금 또는 세금 등 납부금의 기일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나 공탁금 대용으로 이용하려는 거래처에게 일정기간 후 동종 동액의 유가증권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유가증권을 대여했을 때 취득하는 대여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가증권대여료는 정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보증금 또는 세금 등 납부금의 기일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나 공탁금 대용으로 이용하려는 거래처에게 일정기간 후 동종 동액의 유가증권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유가증권을 대여했을 때 취득하는 대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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