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104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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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무활동은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 환급 및 상환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무활동은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 환급 및 상환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②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의 예수, 차입금의 차입, 사채의 발행 등이 포함된다.
③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지급, 예수금의 반환, 차입금의 상환, 사채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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