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9조 (자산의 정의와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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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우정사업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용역잠재력을 가진 자원을 말한다. 자산은 현금및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유형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하되, 필요에 따라 분류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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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우정사업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용역잠재력을 가진 자원을 말한다. 자산은 현금및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유형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하되, 필요에 따라 분류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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