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53조 (예치금이자수익)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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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치금이자는 원화예치금이자 및 외화예치금이자로 구성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치금이자는 원화예치금이자 및 외화예치금이자로 구성된다.
②원화예치금이자는 예금은행이자(예금이자와 CD매입이자로 구성됨), 비통화금융기관이자, 기타예치금이자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이자 등으로 구성된다.
③외화예치금이자는 해외거래은행, 타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자를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외화타점권예치금이자, 정기예치금이자 및 기타예치금이자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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