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53조 (예치금이자수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치금이자는 원화예치금이자 및 외화예치금이자로 구성된다.
②원화예치금이자는 예금은행이자(예금이자와 CD매입이자로 구성됨), 비통화금융기관이자, 기타예치금이자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이자 등으로 구성된다.
③외화예치금이자는 해외거래은행, 타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자를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외화타점권예치금이자, 정기예치금이자 및 기타예치금이자 등으로 구성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7개 펼치기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