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35조 (우편자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편자금계정은 우체국 금융의 특수한 우편환업무 및 우편대체업무에서 발생한 예수부채를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우편환, 통화등기, 우편대체, 우편대체증서 등으로 구성된다.
②우편환은 직접 현금을 수송하지 아니하고 우편환 증서의 송달에 의하여 송금목적을 달성하는 격지간의 송금제도로서 주로 소액송금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통상환, 온라인환, 경조환 등으로 구성된다. 고객으로부터 우편환 접수를 받는 시점에서 우편환 부채가 발생하고, 우편환 지급시 해당 우편환 부채가 결료처리된다.
③통화등기란 통화등기의 송금 및 지급을 관리하는 계정이다.
④우편대체란 일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 관계를 우편대체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제도로서, 우편대체계좌에 가입한 자가 자금의 납입, 지급 및 이체를 우편대체관서에 의뢰함으로써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대체관계를 결제하는 것으로, 하위계정으로는 보통계좌, 공익계좌, 일반공금계좌, 우체국공금계좌, 예금·우편보관금 등이 있다. 우편대체 계좌에 입금시 우편대체 부채가 발생하며, 우편대체의 지급시 해당 부채가 결료처리된다. 우편대체의 지급에는 현금지급, 증서지급, 자기앞수표 지급이 있다. 이중 증서지급이란 우편대체가입자가 송금할 상대방의 우체국 혹은 은행의 계좌번호를 모르거나 주소만 아는 사람 등에게 송금하고자 할 때, 「우편대체증서발행신청서」에 의하여 우편대체증서를 발행하여 송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사용되는 증서가 우편대체증서이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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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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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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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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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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