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16조 (매도가능증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매도가능증권은 원화매도가능증권, 외화매도가능증권, 역외매도가능증권으로 구분된다.
원화매도가능증권은 주식, 국채, 지방채, 금융채, 사채, 기타유가증권 등으로 구성되며, 기타유가증권은 수익증권, CP(유통시장매입분), 기타(ELF, 뮤추얼펀드, 투자일임계약 등) 등으로 구분된다.
외화매도가능증권과 역외매도가능증권은 주식, 채권, 기타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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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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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