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16조 (매도가능증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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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②매도가능증권은 원화매도가능증권, 외화매도가능증권, 역외매도가능증권으로 구분된다.
③원화매도가능증권은 주식, 국채, 지방채, 금융채, 사채, 기타유가증권 등으로 구성되며, 기타유가증권은 수익증권, CP(유통시장매입분), 기타(ELF, 뮤추얼펀드, 투자일임계약 등) 등으로 구분된다.
④외화매도가능증권과 역외매도가능증권은 주식, 채권, 기타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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