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39조 (미지급내국환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지급내국환채무는 내국환거래의 대금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로서 타행송금 등의 경우 그 송금대금을 상대은행에 결제할 때까지의 채무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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