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29조 (미회수내국환채권 및 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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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회수내국환채권은 내국환거래에 따른 미회수채권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CD공동이용거래, 타행환공동이용거래 등에 따른 채권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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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미회수내국환채권은 내국환거래에 따른 미회수채권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CD공동이용거래, 타행환공동이용거래 등에 따른 채권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②미회수내국환채권은 타국으로부터 받을 자금이 많은 경우에 발생하며, 반대로 지급할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부채계정의 미지급내국환 채무계정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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