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29조 (미회수내국환채권 및 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회수내국환채권은 내국환거래에 따른 미회수채권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CD공동이용거래, 타행환공동이용거래 등에 따른 채권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미회수내국환채권은 타국으로부터 받을 자금이 많은 경우에 발생하며, 반대로 지급할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부채계정의 미지급내국환 채무계정에 나타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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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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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