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13조 (예치금)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치금은 원화예치금, 외화예치금, 역외외화예치금 등으로 분류한다.
원화예치금은 소비임치계약으로 타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원화자금으로 예금은행예치금(CD매입 포함),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치금, 기타예치금 등으로 구분된다.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은 개발기관(산업은행),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금전신탁, 상호저축은행, 신협, 우체국예금, 생명보험회사 등에 예치하거나, 예금증서 등을 매입한 경우 동 예치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종금사 발행어음, 종금사발행 표지어음 및 CMA, 단체퇴직신탁, 생명보험회사의 단체퇴직보험 등이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신탁자산인 금전의 운용대상 및 방법이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는 금전신탁을 말하며, 단일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한편, 유사상품인 MMW와 포괄적 운용지시가 있는 MMT도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만기가 확정되어 있어 MMT 및 MMW와 수시입출이 가능한 MMT는 예치금으로 분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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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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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