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13조 (예치금)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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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치금은 원화예치금, 외화예치금, 역외외화예치금 등으로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치금은 원화예치금, 외화예치금, 역외외화예치금 등으로 분류한다.
②원화예치금은 소비임치계약으로 타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원화자금으로 예금은행예치금(CD매입 포함),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치금, 기타예치금 등으로 구분된다.
③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은 개발기관(산업은행),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금전신탁, 상호저축은행, 신협, 우체국예금, 생명보험회사 등에 예치하거나, 예금증서 등을 매입한 경우 동 예치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종금사 발행어음, 종금사발행 표지어음 및 CMA, 단체퇴직신탁, 생명보험회사의 단체퇴직보험 등이 있다.
④특정금전신탁은 신탁자산인 금전의 운용대상 및 방법이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는 금전신탁을 말하며, 단일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한편, 유사상품인 MMW와 포괄적 운용지시가 있는 MMT도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⑤만기가 확정되어 있어 MMT 및 MMW와 수시입출이 가능한 MMT는 예치금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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