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5조 (회계처리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1.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2. 재무제표의 양식, 과목 및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한다.3. 중요한 회계방침,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 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6. 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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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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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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