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8조 (재무상태표 작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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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②우정사업부문(우편, 예금)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부채의 경우 사업별(우편, 예금) 실투입인원수(HRM) 기준에 따라 배부받은 자산·부채를 예특 자산·부채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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