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30조 (기타의기타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타의기타자산은 기타자산 중 보증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파생상품자산, 무형자산, 미회수내국환채권 등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자산을 의미하며, 회계분리이체금, 위탁대여금, 선급금, 타행간현송채권, 용도품, 정리품, 대외채권, 우체국펀드자산, 타회계정산금, 기타잡자산 등으로 구성된다.
회계분리이체금은 2006년까지 통신사업특별회계라는 단일 회계단위로 통합 관리되던 우체국 우편사업과 예금사업을 2006년말 기준으로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우특과 예특이라는 각각의 독립된 회계단위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차조정 계정으로서 예특에서는 자산계정의 기타투자자산으로 계상하고, 우특에서는 부채의 고정부채로 계상한다.
위탁대여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수행하는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으로 예특회계가 부담한 금액을 의미한다.
선급금은 공사대금관련선급금 및 일반선급금으로 구분된다.
용도품은 재고자산의 성격으로 장부, 인쇄물, 잡품, 기타 용도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지급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통장·증서류, 어음·수표용지, 제장표류 등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사용함에 따라 이를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용도품 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사용할 때마다 비용으로 처리한다.
정리품은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물품의 노후, 규격변동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불용처리가 된 물품으로서 공기구비품, 궤도차량 등의 고정자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 계상하는 "정리품-고정자산"과 고정자산외의 물품 반납을 처리하는 "정리품-기타일반물품"으로 구분된다. 정리품으로 대체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회계기간 내에 처분 또는 폐기된다.
대외채권은 외국환의 송금 및 지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국제금융지급, SWIFT지급, 국제환자금으로 구성된다.
우체국 펀드자산은 우체국의 펀드판매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산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다음 각 호에서 설명하는 계정들로 구성된다.1. 증권금융예치금은 자본시장법에 의거 펀드매수청구대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자산을 말하며, 당일 영업마감 후 고객의 매수청구대금을 집계하여 증권금융에 송금할 때 발생하고 익영업일 증권금융으로부터 회수할 때 결료된다.2. 집합투자증권은 고객의 펀드 환매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자산계정으로서, 고객에게 환매대금 지급시 발생하며 수탁은행으로부터 환매대금 수령시 결료된다.3. 미매각수익증권은 개인고객의 MMF환매청구시 발생하는 계정으로 우체국 시재로 환매대금을 개인고객에 선지급시 발생하며(이 경우 MMF펀드는 우체국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됨), 익 영업일 환매대금 수령시 결료된다.4. 미수예치금이용료는 증권금융예치금이용료가 발생하였으나 증권금융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은 금액을 회계결산시 발생주의에 의하여 인식하는 자산계정으로서, 결산시 발생하며 결산후 최초로 증권금융으로부터 예치금이용료 수령시 결료된다.5. 미수펀드판매보수는 펀드판매보수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수탁은행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은 펀드판매보수로서, 결산시 발생주의에 의하여 인식하는 금액이며, 결산 후 수탁은행으로부터 펀드판매보수 수령시 결료된다.
타회계정산금은 예특이 보특 및 우특의 자금 창구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계정으로써, 우편계정차(대), 보험계정차(대)로 구성된다.
기타잡자산은 위의 각 항목에 해당되지 않은 기타자산을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가불금, 글로벌CD대행금, 타행카드서비스대행금 및 신용카드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표시하는 계정(은행대출대행금, 미결제환차대 계정 등으로서 상계 후 순액으로 계상) 등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