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47조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손익계산서(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우정사업부문(우편, 예금)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부채로부터 발생된 공통수익·비용의 경우 사업별(우편, 예금)실투입인원수(HRM) 기준에 따라 배부받은 수익·비용을 예특 수익·비용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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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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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