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47조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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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손익계산서(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손익계산서(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②우정사업부문(우편, 예금)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부채로부터 발생된 공통수익·비용의 경우 사업별(우편, 예금)실투입인원수(HRM) 기준에 따라 배부받은 수익·비용을 예특 수익·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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