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20조 (대손충당금)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손충당금은 대출금 등의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기말 현재의 대출채권에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대손의 추산액을 공제하여 실질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평가계정이다.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채권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계상한다.1.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에서 규정한 채권 :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2. 미수금 : 회수불확실채권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3.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우정사업본부 회계예규 제8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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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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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