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20조 (대손충당금)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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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손충당금은 대출금 등의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기말 현재의 대출채권에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대손의 추산액을 공제하여 실질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평가계정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손충당금은 대출금 등의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기말 현재의 대출채권에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대손의 추산액을 공제하여 실질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평가계정이다.
②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채권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계상한다.1.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에서 규정한 채권 :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2. 미수금 : 회수불확실채권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3.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우정사업본부 회계예규 제8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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