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21조 (유형자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용유형자산은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하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및 기타유형자산 등으로 구성된다.
②대물변제 및 저당권 등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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