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12조 (현금및현금성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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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외국통화, 타점권(교환결제승 포함), 국간과초금(국간자금), 현금성자산, 세입예금, 관서운영경비, 예탁금 등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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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외국통화, 타점권(교환결제승 포함), 국간과초금(국간자금), 현금성자산, 세입예금, 관서운영경비, 예탁금 등으로 분류한다.
②통화계정은 은행권 및 주화의 순현금,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자동화기기에 투입된 통화 외에도 공동자동화기기 투입자금도 포함한다. 공동자동화기기 투입자금이란 우체국과 점외CD, ATM기 등 자동화기기를 운영하는 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동 기관에 예치한 지급준비자금을 말한다. 단, 약정체결기관에 예치한 공동자동화기기 투입자금을 초과하여 고객에게 지급되는 경우, 해당 초과지급액은 기타의기타부채 중 부의공동자동화기기 투입자금계정으로 처리한다.
③타점권(교환결제승 포함)은 예금입금, 대출금상환, 환취결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입금되는 지점 이외의 타점(자행 타지점 포함)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수표 및 제증서를 말하며, 타점권계정은 동 거래로 인하여 수납한 미결제 타점권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④국간과초금(국간자금)은 우체국 점포간 자금의 현송을 취급하는 계정으로서 자금을 송달한 점포는 국간과초금 계정으로, 자금을 수령한 점포는 국간자금 계정으로 계상한다.
⑤현금성자산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초단기 채권, 상환우선주, 환매채, 초단기수익증권(MMF 등) 등으로 구성된다.
⑥세입예금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주임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우체국의 세입금을 수입징수관 계좌에 대체하거나 채무자가 우체국의 수입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한 원화 자금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⑦관서운영경비는 관서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자금으로서 그 성질상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관 또는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세출자금으로 교부한 원화 자금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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