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12조 (현금및현금성자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외국통화, 타점권(교환결제승 포함), 국간과초금(국간자금), 현금성자산, 세입예금, 관서운영경비, 예탁금 등으로 분류한다.
②통화계정은 은행권 및 주화의 순현금,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자동화기기에 투입된 통화 외에도 공동자동화기기 투입자금도 포함한다. 공동자동화기기 투입자금이란 우체국과 점외CD, ATM기 등 자동화기기를 운영하는 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동 기관에 예치한 지급준비자금을 말한다. 단, 약정체결기관에 예치한 공동자동화기기 투입자금을 초과하여 고객에게 지급되는 경우, 해당 초과지급액은 기타의기타부채 중 부의공동자동화기기 투입자금계정으로 처리한다.
③타점권(교환결제승 포함)은 예금입금, 대출금상환, 환취결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입금되는 지점 이외의 타점(자행 타지점 포함)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수표 및 제증서를 말하며, 타점권계정은 동 거래로 인하여 수납한 미결제 타점권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④국간과초금(국간자금)은 우체국 점포간 자금의 현송을 취급하는 계정으로서 자금을 송달한 점포는 국간과초금 계정으로, 자금을 수령한 점포는 국간자금 계정으로 계상한다.
⑤현금성자산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초단기 채권, 상환우선주, 환매채, 초단기수익증권(MMF 등) 등으로 구성된다.
⑥세입예금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주임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우체국의 세입금을 수입징수관 계좌에 대체하거나 채무자가 우체국의 수입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한 원화 자금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⑦관서운영경비는 관서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자금으로서 그 성질상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관 또는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세출자금으로 교부한 원화 자금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