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44조 (적립금 및 잉여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이월이익잉여금(혹은 이월결손금), 수증시설잉여금, 기타자본잉여금 등으로 분류한다.
②기타자본잉여금은 통신공사 보전금, 누락자산의 취득, 무주공산의 취득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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