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80조 (판매비와관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매비와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 또는 관리와 유지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 공과금, 광고선전비 및 회계간전출입금 등을 포함한다.
회계간전출입금의 경우, 우특 또는 보특으로 지출하는 전출금 비용은 판매비와관리비의 "전출금비용" 계정으로, 우특 또는 보특으로부터 수령하는 전입금수입은 판매비와관리비의 "전입금수익" 계정(판매비와관리비의 차감계정)으로 각각 계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