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80조 (판매비와관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판매비와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 또는 관리와 유지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 공과금, 광고선전비 및 회계간전출입금 등을 포함한다.
②회계간전출입금의 경우, 우특 또는 보특으로 지출하는 전출금 비용은 판매비와관리비의 "전출금비용" 계정으로, 우특 또는 보특으로부터 수령하는 전입금수입은 판매비와관리비의 "전입금수익" 계정(판매비와관리비의 차감계정)으로 각각 계상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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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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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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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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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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