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87조 (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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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압수품 및 몰수품은 판결이나 법령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1. 화폐성자산 :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표시2. 비화폐성자산 :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 등으로 평가하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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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품 및 몰수품은 판결이나 법령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1. 화폐성자산 :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표시2. 비화폐성자산 :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 등으로 평가하여 표시
②압수품 및 몰수품의 명세는 주석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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