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18조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투자주식에 가감하여 처리한다.
우체국예금자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체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지분율이 20% 이상이더라도 중대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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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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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