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18조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투자주식에 가감하여 처리한다.
②우체국예금자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체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지분율이 20% 이상이더라도 중대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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