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34조 (원화예수금)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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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화예수금은 요구불예금, 기한부예금, 양도성예금증서 등으로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화예수금은 요구불예금, 기한부예금, 양도성예금증서 등으로 분류한다.
②요구불예금은 보통예금, 별단예금(자기앞수표 및 교환결제부를 포함한다), 국고예금, 기타 요구불예금 등으로 구분한다.
③기한부예금은 통상적으로 예금의 납입·인출 방법에 대해 특정조건이 있는 예금으로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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