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56조 (기타원화수입이자수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타원화수입이자는 원화수입이자 중 상기의 예치금이자, 유가증권이자, 대출금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를 계상하는 계정으로서, 원화가지급금, 미수금 및 기타자금공여에 따른 이자, 공탁금에 대한 이자, 어음교환 결제지연 등에 따른 이자, 은행간조정자금이자 및 채권조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할증차금상각액 등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잡이자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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