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17조 (만기보유증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만기보유증권은 원화만기보유증권, 외화만기보유증권, 역외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된다.
원화만기보유증권은 국채, 지방채, 금융채, 사채, 기타유가증권 등으로 구성되며, 기타유가증권은 수익증권, CP(유통시장매입분), 기타 등으로 구성된다.
외화매도가능증권과 역외매도가능증권은 채권, 기타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당 회계연도와 직전 2개 회계연도 중에, 만기보유증권을 만기일 전에 매도하였거나 발행자에게 중도상환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단 이러한 사실들에 해당하는 금액이 만기보유증권 총액과 비교하여 경미한 금액인 경우는 제외), 보유 중이거나 신규로 취득하는 모든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 채무증권을 만기일 전에 매도한 적이 있거나 발행자에게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였더라도 상기 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만기까지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시장이자율의 변동이 공정가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시점(예: 3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또는 중도상환권 행사 일까지의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예: 3개월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2. 채무증권의 액면가액 거의 대부분(예: 85% 이상)을 회수한 후에 그 채무증권을 매도하는 경우3. 채무증권 발행자의 신용상태가 크게 하락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4. 법규 등의 변경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매도하는 경우5. 중요한 기업결합 또는 주요 사업부문의 매각이 있을 때 기존의 이자율 위험관리 또는 신용위험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무증권을 매도하는 경우6.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비반복적인 상황 변동에 대응하여 그 채무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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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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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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