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79조 (수수료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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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수료비용은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외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우체국예금의 원화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송금수수료, 추심수수료, 연체대출금회수수수료 및 기타지급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수료비용은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외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우체국예금의 원화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송금수수료, 추심수수료, 연체대출금회수수수료 및 기타지급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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