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79조 (수수료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수료비용은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외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우체국예금의 원화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송금수수료, 추심수수료, 연체대출금회수수수료 및 기타지급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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