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38조 (대리점)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한국은행 등의 일부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채권, 채무를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국고대리점 등의 계정으로 구성된다. 대변 잔액은 대리업무 수행결과 수납액이 지급액보다 커서 발생한 계약기관에 대한 채무를 의미하는 반면, 차변잔액은 반대로 지급액이 수납액보다 커서 발생한 계약기관에 대한 채권을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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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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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