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83조 (영업외수익)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업외수익은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서, 임대료수입, 유형자산처분이익, 유입물건운용수익, 유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전기오류수정이익, 기타영업외수익 등으로 구성된다.
임대료수입이란 부동산 또는 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일정기간마다 사용대가로 받는 임대료 내지 사용료를 말하며, 예특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을 임대하고 수입하는 임대료를 동 계정에 처리한다.
유입물건이란 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법원에서 실시한 경매(입찰)를 통하여 경락(낙찰)인수한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는데, 유입물건운용수익이란 유입된 비업무용고정자산의 운용으로 수입되는 금액으로 이를 동 계정에 처리한다.
유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이란 유무형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계상한 이후에 손상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자산이 손상되기 전의 장부금액의 감가상각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하며, 이를 동 계정에 처리한다.
자산수증이익은 무상으로 자산을 수증 받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 증여받은 금액을 동 계정에 처리한다.
채무면제이익이란 예특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이 면제받은 금액을 동 계정에 처리한다.
보험차익이란 보험에 가입한 유형자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액이 피해를 받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차액을 동 계정에 처리한다.
당해 연도에 발견한 전년도 또는 그 이전기간의 수익 혹은 이익은 당해 연도 손익계산서(재정운영표)의 영업외수익 중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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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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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