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83조 (영업외수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업외수익은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서, 임대료수입, 유형자산처분이익, 유입물건운용수익, 유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전기오류수정이익, 기타영업외수익 등으로 구성된다.
②임대료수입이란 부동산 또는 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일정기간마다 사용대가로 받는 임대료 내지 사용료를 말하며, 예특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을 임대하고 수입하는 임대료를 동 계정에 처리한다.
③유입물건이란 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법원에서 실시한 경매(입찰)를 통하여 경락(낙찰)인수한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는데, 유입물건운용수익이란 유입된 비업무용고정자산의 운용으로 수입되는 금액으로 이를 동 계정에 처리한다.
④유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이란 유무형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계상한 이후에 손상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자산이 손상되기 전의 장부금액의 감가상각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하며, 이를 동 계정에 처리한다.
⑤자산수증이익은 무상으로 자산을 수증 받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 증여받은 금액을 동 계정에 처리한다.
⑥채무면제이익이란 예특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이 면제받은 금액을 동 계정에 처리한다.
⑦보험차익이란 보험에 가입한 유형자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액이 피해를 받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차액을 동 계정에 처리한다.
⑧당해 연도에 발견한 전년도 또는 그 이전기간의 수익 혹은 이익은 당해 연도 손익계산서(재정운영표)의 영업외수익 중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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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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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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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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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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