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70조 (차입금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입금이자는 한국은행, 정부 및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의 원화차입금 구분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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