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96조 (순자산변동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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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순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그리고 순자산조정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순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그리고 순자산조정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②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순자산변동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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