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96조 (순자산변동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및「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등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순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그리고 순자산조정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②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순자산변동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순자산변동표
[별지 제3호서식] 순자산변동표 당기: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단위: ) | | | | | 기본순자산 | | 적립금및 잉여금 | | 순자산조정 | | 합 계 | | Ⅰ. | 기초순자산 | 기초순자산 |…
제9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7개 펼치기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