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2 (자녀돌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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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 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2. 어린이집 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 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 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2. 어린이집 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 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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