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의2조 (자녀돌봄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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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 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2. 어린이집 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 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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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 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2.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2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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