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01조 (난외사항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난외사항은 별표 5에 따라 지도 도곽의 표시와 지도 구성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말한다.
②지세도는 도곽 주위에 표시하고 일련의 원칙에 따라 배치, 표현된다.
③대한민국전도, 대한민국주변도는 도곽 내에 표시하고 일련의 원칙에 따라 배치, 표현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난외표현기준
[별표 5] 난외표현기준 □ 지세도(1:250,000) 구 분 | 표현 | 크기 (Pt) | 색상 | 색상 | 색상 | 색상 | 서체 구 분 | 표현 | 크기 (Pt) | C | M | Y | K | 서체 도엽명 | | 35 | 0 | 0 | 0 | 100 | Noto Sans KR Bold 도엽번호 | | 12 | 0…
제10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