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75조 (도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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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에 있어서는 고속도로명, 유명한 도로명, 도로번호, 고개터널, 교량 등을 표기한다. 사용되는 글자체와 급수는 별표 3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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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에 있어서는 고속도로명, 유명한 도로명, 도로번호, 고개터널, 교량 등을 표기한다. 사용되는 글자체와 급수는 별표 3을 따른다.
②도로명 및 건설 중인 도로의 주기는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을 따른다.
③도로번호는 해당도로 중 가장 보기 쉬운 부분을 단절하여 그 사이에 기호를 표시하고 해당 도로등급에 의한 도로번호(최상급의 도로)를 기입한다.
④고개, 터널, 교량 등의 주기는 그 형태와 크기에 따라 용도상 필요한 것만을 독립물체 및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따라 표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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