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교량(일반교량, 철교)은 지도상 길이가 1.0㎜ 이상의 것만 표시한다. 다만, 1.0㎜ 미만의 것이라도 인지도가 높거나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표시해야 한다.
②지세도의 일반교량은 4호선으로 하고 양단과 접속하는 도로기호 끝과의 사이에 공간을 두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교량의 폭을 나타내는 두 줄의 간격은 접속도로의 기호의 폭과 같이 표시한다.
③지세도의 철교는 철도를 표시하는 선을 포함한 세 줄의 4호선으로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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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도도식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②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③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에 의거하는 동시에, 다른 축척의 지도도식적용규정과 관련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