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09조 (도엽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엽명은 지세도의 경우 외도곽 중앙 상부와 외도곽 우측 상부에 표시하고, 대한민국전도와 대한민국주변도의 경우 도곽 내부 좌측상단에 표시한다.
②외도곽 중앙 상부의 도엽명은 별표 5와 같이 하고 글자 간격은 두 자일 때에는 글자 크기의 두 배로, 세 자일 때에는 글자 크기의 간격을 둔다.
③외도곽 우측 상부의 도엽명은 중앙 상부의 도엽명과 같은 글자체로서 별표 5와 같이 (영문자)를 도엽명에 함께 병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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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난외표현기준
[별표 5] 난외표현기준 □ 지세도(1:250,000) 구 분 | 표현 | 크기 (Pt) | 색상 | 색상 | 색상 | 색상 | 서체 구 분 | 표현 | 크기 (Pt) | C | M | Y | K | 서체 도엽명 | | 35 | 0 | 0 | 0 | 100 | Noto Sans KR Bold 도엽번호 | | 1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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