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09조 (도엽명)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도엽명은 지세도의 경우 외도곽 중앙 상부와 외도곽 우측 상부에 표시하고, 대한민국전도와 대한민국주변도의 경우 도곽 내부 좌측상단에 표시한다.
외도곽 중앙 상부의 도엽명은 별표 5와 같이 하고 글자 간격은 두 자일 때에는 글자 크기의 두 배로, 세 자일 때에는 글자 크기의 간격을 둔다.
외도곽 우측 상부의 도엽명은 중앙 상부의 도엽명과 같은 글자체로서 별표 5와 같이 (영문자)를 도엽명에 함께 병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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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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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