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86조 (섬 및 군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섬의 명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표시하고 그 섬 위에 있는 주거지의 명칭과 섬의 명칭이 동일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주기 방법은 지도상 면적에 따라 물체표면, 집단물체 또는 독립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며 글자는 별표 3을 따른다.
군도, 열도 등의 명칭은 전부 표기하고 섬의 상태에 따라 집단물체 또는 선상물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하고 글자의 크기는 별표 3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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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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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