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호수 및 저수지의 명칭은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만 표기한다.
②호수 및 못의 명칭은 그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한다. 다만, 호수 및 못의 도상 면적이 협소할 경우 독립물체 또는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을 따른다.
③주기에 사용되는 글자는 별표 3을 따르며 글자 크기는 호수 및 못의 지도상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④다만, 호수와 못이 도곽에 의하여 단절되고 해당 도엽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 협소한 때는 그 상태에 따라 글자 크기를 줄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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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도도식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②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다.③ 이 규정은 지도도식규칙에 의거하는 동시에, 다른 축척의 지도도식적용규정과 관련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