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83조 (호수ㆍ저수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수 및 저수지의 명칭은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만 표기한다.
②호수 및 못의 명칭은 그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한다. 다만, 호수 및 못의 도상 면적이 협소할 경우 독립물체 또는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을 따른다.
③주기에 사용되는 글자는 별표 3을 따르며 글자 크기는 호수 및 못의 지도상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④다만, 호수와 못이 도곽에 의하여 단절되고 해당 도엽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 협소한 때는 그 상태에 따라 글자 크기를 줄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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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주기표기기준
[별표 3] 주기표기기준 □ 지세도(1:250,000) 명 칭 | 표현 | 글자간격 (최소∼최대) | 크기 (Pt) | 색상 | 색상 | 색상 | 색상 | 서체 명 칭 | 표현 | 글자간격 (최소∼최대) | 크기 (Pt) | C | M | Y | K | 서체 도 (시·도 나눔) | | 0~200 | 10 | 36 |…
제8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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