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83조 (호수ㆍ저수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호수 및 저수지의 명칭은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만 표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수 및 저수지의 명칭은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만 표기한다.
②호수 및 못의 명칭은 그 중앙에 물체표면 주기 일반원칙에 의하여 표기한다. 다만, 호수 및 못의 도상 면적이 협소할 경우 독립물체 또는 집단물체 주기 일반원칙을 따른다.
③주기에 사용되는 글자는 별표 3을 따르며 글자 크기는 호수 및 못의 지도상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④다만, 호수와 못이 도곽에 의하여 단절되고 해당 도엽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 협소한 때는 그 상태에 따라 글자 크기를 줄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