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3조 (도로의 취사선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기타도로를 표시한다.
②기타도로 중 마을(부락)과 마을(부락)을 연결하는 도로, 자동차 도로와 자동차 도로간을 연결하는 도로, 관광목표, 공장, 또는 광산 등에 도달하는 도로, 산림, 습지 등을 통과하는 주요 도로 등은 특히 중요한 것은 표시한다.
③밀집시가지 지역, 도로 밀도가 높은 지역 등에 위치한 도로는 독도편의를 고려하여 주요 도로만 표시한다.
④대한민국주변도는 주요 도시간 주요 도로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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