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56조 (기준점의 표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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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본측량에 의해 설치된 기준점, 표고점은 기호로 표시하고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 선별하여 표시하며, 삼각점과 표고점의 수치는 m단위로 표기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수를 절삭하여 정수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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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본측량에 의해 설치된 기준점, 표고점은 기호로 표시하고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 선별하여 표시하며, 삼각점과 표고점의 수치는 m단위로 표기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수를 절삭하여 정수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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