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56조 (기준점의 표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250,000 지형도(이하 "지세도"), 1:1,2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전도") 및 1:5,000,000 지형도(이하 "대한민국주변도")를 대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지도상에 표시되는 모든 구성요소, 기호와 주기의 취사선택,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본측량에 의해 설치된 기준점, 표고점은 기호로 표시하고 독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 선별하여 표시하며, 삼각점과 표고점의 수치는 m단위로 표기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수를 절삭하여 정수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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